| 담보 | 보상하는 손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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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범죄상해 | 폭력피해보상금 |
피보험자가 택시운행 중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
*단,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건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제출 필요 *공동 피해의자(쌍방폭행)로 기재 시 접수가 불가능합니다. *증권 기간 중 1회만 보상 가능합니다. |
| 강력범죄 | 피보험자가 택시운행 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(의수, 의족, 의안,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)에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*단,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| |
| 성폭력피해 | 성폭력범죄위로금 | 피보험자가 택시운행 중 성폭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*단, 해당 사건 수사 후 공소제기되거나, 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 |
| 기타 | 골절수술비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택시운행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입은 골절로 수술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|
| 골절진단비 (치아파절제외)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내에 택시운행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| |
|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|
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중대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해 수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차등 지급 | |
| 자동차 부상치료비 (1~7급)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,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급수에 지정된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| |
| 교통상해 입원비용 (4일이상)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| |
| 깁스치료비 |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(Cast)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
*깁스(Cast)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병변이 있는 부위 둘레에 모두 착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. *부목, 반깁스 등의 깁스(Cast) 외 치료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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